0년차 연차사용 이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게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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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질문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만 된다면 연차규정이 적용되어 1년미만 11개, 1년 15개가 발생을 합니다.2. 연차촉진을 구두로 하는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이월하여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3. 회계기준(1.1)으로 하면 내년 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1년미만 연차가 8개가 발생을 하여 총 13개의 연차를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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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 6월 입사자의 경우 올해 6월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내년 6월에도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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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달 근무한 임금을 그 다음 달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따라서 전월의 근로의 대가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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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망 또는 파산신고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장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지급여력이없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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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과 근로자의날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군정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1946년 설립된 대한노총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다가 1994년부터는 날짜를 바꾸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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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로 장기근무시 퇴직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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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을 몇시간까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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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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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중 정직 처분 중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 회사의 사직권유가 없이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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