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년차 연차사용 이월가능여부?

12월 5일이 입사 1년되는 날인데 연차 10개만 사용하고 1개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11번째 마지막 연차를 합의하에 12월 5일 이후 12월 안에 사용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되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2월 5일 이후 12월 안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사용 가능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규정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합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설정한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되는 날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상호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의 사용기한을 가지므로 사용에 문제 없습니다. 11번째 연차휴가는 최근에 발생했을 것이므로 그날로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