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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카구63
힘센카구6322.11.27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궁금해요

2019년 6월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연차는 몇개 발생되나요?

올해 16개였는데 맞는건가요?

궁금하네요. ..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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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는 2020년 15개, 2021년 15개, 2022년 16개, 2023년 16개 발생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 (2020년 생략) 2021년 15개, 2022년 15개, 2023년 16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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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19.6.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0.6 15개

    21.6 15개

    22.6 16개

    23.6 16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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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6월에 16일

    2023년 6월에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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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 6월 입사자의 경우 올해 6월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내년 6월에도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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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19년 6월을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토대로 산정한다면, 23년 6월에는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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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9년 6월에 입사하였다면,

    2020년 6월 입사일 전까지 11일, 2020년 6월 입사일에 15일 발생

    2021년 6월 입사일에 15일 발생

    2022년 6월 입사일에 16일 발생합니다.

    내년 2023년 6월 입사일에 16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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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19년 6월이 입사일이라면 20년 6월 15개, 21년 6월 15개, 22년 6월에 16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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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9.6.1.에 입사하였다면 2022.6.1.~2023.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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