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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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그만 둔 직원 급여 지급 못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 연락하기 보다는 임금정산을 해야하니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문자를 하시길 바랍니다.2.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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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만료 수습기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설정된 경우라면 수습기간이 끝난다고 하여 계약만료가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설정된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한 부분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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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때 무급으로 쉬라고 했을때 다른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도무급처리를 하므로 막을 명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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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15시간을 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계약서상으로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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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퇴직할때 고용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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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 질문자님 혼자 있다고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명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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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은 생산직근로자만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을충족한다면 직종에 상관없이 발생을 합니다. 건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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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에 대해서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적립된 것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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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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