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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철하이바22.11.20

단기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단기계약 1개월 근로자입니다.

a b c

중에서 c라는 가장 밑 하청업체 인력으로

a업체 파견근무를 나가게되었습니다.


파견나간곳에서는 c업체 소속은 저 혼자였고요.


이럴때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c업체 소속이 저 혼자이니 1인일까요.


근무한 장소에 여러소속 근무자를 전부가 해당일까요.


아니면


c업체 본사 근무자 모두 포함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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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해당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에 포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C업체 소속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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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업체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즉,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여러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를 전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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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 질문자님 혼자 있다고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명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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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을 포함되지 간접 고용된 파견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업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A업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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