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단기계약 1개월 근로자입니다.
a b c
중에서 c라는 가장 밑 하청업체 인력으로
a업체 파견근무를 나가게되었습니다.
파견나간곳에서는 c업체 소속은 저 혼자였고요.
이럴때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c업체 소속이 저 혼자이니 1인일까요.
근무한 장소에 여러소속 근무자를 전부가 해당일까요.
아니면
c업체 본사 근무자 모두 포함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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