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하이바
철하이바22.11.20

단기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단기계약 1개월 근로자입니다.

a b c

중에서 c라는 가장 밑 하청업체 인력으로

a업체 파견근무를 나가게되었습니다.


파견나간곳에서는 c업체 소속은 저 혼자였고요.


이럴때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c업체 소속이 저 혼자이니 1인일까요.


근무한 장소에 여러소속 근무자를 전부가 해당일까요.


아니면


c업체 본사 근무자 모두 포함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해당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에 포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C업체 소속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업체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즉,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여러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를 전부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 질문자님 혼자 있다고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명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을 포함되지 간접 고용된 파견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업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A업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