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휴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 근무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차액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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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절대 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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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업무내용은 모르겠지만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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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당할때 신고하는 곳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이용하여 질문자님 회사 관할 노동청이 어딘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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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곳과 전화 번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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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유가 충분할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곧바로 해고를 하는것보다 경고 및 다른 징계를 활용하여 시정의 기회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충분히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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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기업 전사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 발생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시 명확히 권고사직으로상실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 확답을 받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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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상처리시 위로금?이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정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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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ctv 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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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도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은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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