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끝났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후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경우라면 수습종료후 정식근무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이 1주일째인데 무단퇴사하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면질문자님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없이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10시간근무시 시간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시 연봉이 살짝 바뀌는 회사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입사시 제시한 경력 등에 문제가 없다면 채용공고에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출근하여 일한 5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2일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6. 30)62.3개 입사일 기준 73개가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연차수당의 경우 현재 연봉이 아닌 당시의연봉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제 잔여연차와 개인경비도 같이 다뤄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경비 부분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노동청에서 해결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출근해서 일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 기록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미사용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 다른 기업이나 공장에 컨설팅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고 일정 수익을 받게 되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시 자원봉사 실비 인정되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에봉사활동한 부분을 신고를 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장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