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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12

회사 사장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주는데 회사의 사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는건지, 근무를하다가 다치면 사장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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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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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나, 산재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공단이 승인을 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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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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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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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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