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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토끼236
튼튼한토끼236
22.11.12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제 잔여연차와 개인경비도 같이 다뤄주나요?

제가 임금체불된지 1주일이 돼어서 당장 퇴사를 하려합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갔을 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신고와 더불어 잔여연차.개인경비도 함께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이 3가지(임금, 연차, 개인경비)를 받기 위해 어떤 증빙자료가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임금: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연차: 연차를 쓰겠다는 회사 내 기안 내역

개인경비: 개인경비를 썼다는 회사 내 기안 내역

이런 것이 필요한가 싶어 여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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