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업무 수행 시 개인 경비로 우선 사용한 부분 등에 대해서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하므로 14일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업무 추진 시 사용한 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시 개인경비 사용 부분은 회사 규정 등(출장비 또는 업무추진비 지원 내용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