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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토끼236
튼튼한토끼23622.11.12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제 잔여연차와 개인경비도 같이 다뤄주나요?

제가 임금체불된지 1주일이 돼어서 당장 퇴사를 하려합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갔을 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신고와 더불어 잔여연차.개인경비도 함께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이 3가지(임금, 연차, 개인경비)를 받기 위해 어떤 증빙자료가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임금: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연차: 연차를 쓰겠다는 회사 내 기안 내역

개인경비: 개인경비를 썼다는 회사 내 기안 내역

이런 것이 필요한가 싶어 여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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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먼저 입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및 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그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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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업무 수행 시 개인 경비로 우선 사용한 부분 등에 대해서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하므로 14일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업무 추진 시 사용한 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시 개인경비 사용 부분은 회사 규정 등(출장비 또는 업무추진비 지원 내용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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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경비 부분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노동청에서 해결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출근해서 일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 기록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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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이 아닌 개인경비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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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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