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2.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의 실업급여가 공제되는 것입니다(1일 일했다면 1일분 실업급여 공제)3. 실업급여 수급중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도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요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정확히 확인한 후 근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실수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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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 후 월급 지급일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원래 12시간으로 근무를하다가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매주2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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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태증빙 방법, 매일 짧은 카톡업무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스케줄표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증언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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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의 기간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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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시 주휴수당 못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차를 이용하든 자차를 이용하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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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따로 법인설립이 가능할지, 1인 법인 사업장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겸직조항이 없더라도 회사에 확인을 하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직원없이 법인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법인사업자에 별도 직원이 없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4.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5. 세금 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6.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고용이 된다면 연차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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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시급 주휴수당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0,99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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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 퇴직연금 미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년간 부담금액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연금 미적립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부여를 이유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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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에서 해고통보를 할때 30일이전에 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꼭 30일전에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30일을 준수하지않고 만료통보를 하였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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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하루 10시간 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9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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