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 식사를 하는 지역은행에 한하여 점심식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분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회사의 특성에 따라 교대사용을 하더라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대를 이유로30분만 쉬고 일을 시작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30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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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게 됩니다.이러한 근로일수가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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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이러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출근으로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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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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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야간 근무 퇴직금,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도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 임금 이체내역, 그리고 근로와 관련한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등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해결에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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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사용시 출근인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출근으로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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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인 A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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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공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지만 이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4대보험공제후 미납을 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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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와 관련된 임금 수령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이근로일인 경우라면 근로일과 대체공휴일 중복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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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기준 계산법 및 사용촉진제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 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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