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기준 계산법 및 사용촉진제도 가능여부
입사일 > 회계년도 연차 계산법과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하는 사업장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기간을 두고, 촉진제도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1년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 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
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
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간을 적용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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