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재계약 후 이전계약 일로 시말서 징구요구에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성의 의미가아닌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 담당 팀장분과도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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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연차 지정은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에서 일방적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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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상용직의 고용산재 취득신고를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건강연금만 별도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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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다가 졸업 후 취업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 이전에 일을 하여 고임금을 받았다고 하여 나중에 취업시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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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써진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특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회사에서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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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과 미팅시 회사 관리자와 동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된 지시는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판단하지는 않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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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한 직원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아무 준비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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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계약을 했는데 세 달 이하일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야 하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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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4세 계약직인데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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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셨고 사직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도 충분히 언제까지일하라고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원하지 않았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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