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재계약 후 이전계약 일로 시말서 징구요구에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있나요?
하청업체 회사 보안직에 재직 중입니다.
11월 1일자로 근로재계약을 하였으나 보안반장이라는 분이 10월 10일에 발생된 일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장은 제보자까지 조작해서 반성을 요하는 시말서를 징구하려 합니다. 이에 응해야 하는 지요?
회사 담당 팀장에게 문의 후 답변에 따라 제출해도 되는 지요?
반장은 일이 발생한 지 20일 이후 사적 감정을 내세워 시말서를 징구하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