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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계약서에 써진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기 입사할때, 계약서에 명시해주지 않은 일을 시키면 어떠게 해야하나요?

재계약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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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추가로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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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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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업무만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경우 업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직무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면 지시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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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유급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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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특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회사에서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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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처음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사용자에게 처음 계약된 것과 다르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말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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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업무가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사용자에게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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