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써진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기 입사할때, 계약서에 명시해주지 않은 일을 시키면 어떠게 해야하나요?
재계약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추가로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업무만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경우 업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직무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면 지시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유급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특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회사에서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처음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처음 계약된 것과 다르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말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업무가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사용자에게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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