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입력시 근로소득유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급여항목에는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맞게 기재를 하면 되며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부분은 기타수당에 넣으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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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총 1.5시간을 제외한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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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급여입니다 월급으로 계산시 얼마정도로 책정되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총 근로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1,337,28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휴가에 대해 연차 이외의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셔야 합니다.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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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실업급여 임금체불확인서 작성후 회사로 제출한 임금체불확인서를 확인 절차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직접 접수한게 아닌 근로자가 제출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다시 회사로 해당 문서를 보내기 보다는 발급한 사실 및 체불액 정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센터마다 처리방식에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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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까지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에 미가입 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세무사무실에서 기장 직원으로 일하였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여를 받은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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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갱신과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2. 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하다가 퇴사전에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를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수락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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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정산 이후부터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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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다 다친 경우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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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퇴사 시 실업급여 거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회사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근무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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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 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꼭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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