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지난달 육아휴직과 근로계약만기로 퇴사를 하려 하였는데 사장님이 자기는 제가 복직을해야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회사출근안하고 자기가 그지원금 일부를 못받게 되면 제 퇴직금에대해 압류를 건다고 언포를 넣고 있습니다. 근로자인 제입장에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고 퇴사의 자유도 없게 만드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방어할수 있는 일이나 대처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지금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직 출근도 안하고 있지만 퇴사처리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이며,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원하시는 시기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당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 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꼭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퇴사는 예외인정사유로
근로자가 사후지급금 받는데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2. 계약만료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