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지난달 육아휴직과 근로계약만기로 퇴사를 하려 하였는데 사장님이 자기는 제가 복직을해야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회사출근안하고 자기가 그지원금 일부를 못받게 되면 제 퇴직금에대해 압류를 건다고 언포를 넣고 있습니다. 근로자인 제입장에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고 퇴사의 자유도 없게 만드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방어할수 있는 일이나 대처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지금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직 출근도 안하고 있지만 퇴사처리도 안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