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주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적어주신대로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에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중첩되는 경우에는 0.5배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식은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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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 자격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작성시 4대보험 미가입에 체크를 한 경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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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업무을 하면서 투잡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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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고현재는구직활동을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취업일 전일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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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2.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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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7일째인데 퇴직금 입금이 안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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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95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1년 미만 연차휴가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위반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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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입사전 퇴직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요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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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산입을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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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비밀서약유지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누설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침해된 경우라면 징계 등 불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징계 등 불이익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누설에 따라 계약위반에 해당하면 손해배상도문제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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