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주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 계산?

현재 토.일 이틀간 주말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마감시간에 따라 약간 다른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토요일만 일할땐 최저시급9,160 원으로 10시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없이 계산을 해줍니다.

(9160*8)+(9,160*1.5*2)=100,760원으로 제가 계산한거랑 맞게 들어오는데요.

토.일 2틀 근무할땐 야간의 금액이 더 들어옵니다.(물론 더받으니 좋지만 계산법이 궁금해서요ㅎ)

보통 이틀 20시간 일할때와 이틀에 21시간 일하거나 하는데요.

20시간 일할때와 21시간 일할때의 계산되는 식과 금액이 각각 어떻게 나오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1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20시간 근무시에는 임금=9,160×(20+12×0.5+8×0.5)로 계산합니다.

      21시간 근무시에는 위 20 대신 21을 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 1일 근무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시간일할 때와 21시간 일할 때 계산법은,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초과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며, 야간근로(밤 10시~익일 오전6시)에 대해선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적어주신대로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에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0.5배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식은

      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