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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알바주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 계산?

현재 토.일 이틀간 주말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마감시간에 따라 약간 다른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토요일만 일할땐 최저시급9,160 원으로 10시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없이 계산을 해줍니다.

(9160*8)+(9,160*1.5*2)=100,760원으로 제가 계산한거랑 맞게 들어오는데요.

토.일 2틀 근무할땐 야간의 금액이 더 들어옵니다.(물론 더받으니 좋지만 계산법이 궁금해서요ㅎ)

보통 이틀 20시간 일할때와 이틀에 21시간 일하거나 하는데요.

20시간 일할때와 21시간 일할때의 계산되는 식과 금액이 각각 어떻게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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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0.2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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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1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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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20시간 근무시에는 임금=9,160×(20+12×0.5+8×0.5)로 계산합니다.

    21시간 근무시에는 위 20 대신 21을 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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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 1일 근무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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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시간일할 때와 21시간 일할 때 계산법은,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초과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며, 야간근로(밤 10시~익일 오전6시)에 대해선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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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적어주신대로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에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0.5배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식은

    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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