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e-9 근로자의 경우에도 1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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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 스스로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회사의 경우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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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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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이상하게 측정하고 통보 없이 월급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은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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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년월차 비용은 회사에서 주지않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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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2. 서면으로한 연차촉진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3.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4.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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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통상 회사에서 접수하지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발급한다면근로자가 직접 접수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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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2. 2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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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6개월 쓰고 추가로6개월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의받았는데 거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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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유급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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