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관련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3.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복직한다면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4.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5. 폐업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수령은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됩니다. 이중 연차수당은 별도 가산없이 지급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가산하여 지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됩니다. 이중 연차수당은 별도 가산없이 지급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가산하여 지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퇴사통보 의사를 늦게 밝혔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무일과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단위 탄력근무제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연장 포함 최대 64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과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약정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