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 비용과 야근비가 동일하게 1.5배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본급 계산시, 한달 총 근로시간 기준이 184(?)시간과 204(혹은 240?)시간으로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회사에서 책정하는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중 연차수당은 별도 가산없이 지급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가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게되어 유효하나, 확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게 되어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