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 비용과 야근비가 동일하게 1.5배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본급 계산시, 한달 총 근로시간 기준이 184(?)시간과 204(혹은 240?)시간으로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회사에서 책정하는게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