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 비용과 야근비가 동일하게 1.5배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본급 계산시, 한달 총 근로시간 기준이 184(?)시간과 204(혹은 240?)시간으로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회사에서 책정하는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중 연차수당은 별도 가산없이 지급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가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게되어 유효하나, 확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게 되어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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