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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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가능 범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이 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도 출퇴근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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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위반 신고 신고자신분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신고자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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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과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한날이 1달 차이 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작년 10월 4일을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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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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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지금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이직확인서를 퇴사와 동시에 달라고 요청을하셔서 질문자님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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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메일로 통보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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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알바 후 실업급여 시 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2. 한주 1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한달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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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5일 휴무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5일을근무하지 못하여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까지 총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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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시 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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