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 소급신청시 날짜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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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중복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경조금이라면 부부중 한명에게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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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하루 2번 출근, 연장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일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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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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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하는 부동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저도 직장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친족을 고용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특별히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일한다면 4대보험도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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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거 관련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수급이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3. 필요서류는 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서, 출퇴근시간 관련 증빙자료, 전입신고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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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교부 못받더다고진정 내면 근로계약서 못받은 증거 있써야되는것아니에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교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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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알바 못나갔는데 알바비 삭감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회사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이미 일해서 발생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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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시간동안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개인적인 핸드폰 사용을 자제할수는 있지만 압수하는 부분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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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휴일)에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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