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방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달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9월 마지막 주 월화수 근무하고 10월 첫주 목금 근로를 하였다면 10월 첫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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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은 두 곳 모두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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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연차 하루 사용을 한 경우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2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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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그만두고 양도시, 실업급여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양수와 관련하여 승계하지 않고 타지점에 인사발령을 하여 근무 시키려는 경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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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채용시 약속했던 것과 다른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이전 사직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약정하였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2. 인계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회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3. 약정한 근로조건이랑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 맞지않아 다음날부터 근무가 어렵다고 하시길 바랍니다.4. 회사에 기재한 출근부를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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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할머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회사차원에서 휴직을 계속 허용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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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1. 월급제(계약직, 정규직)의 경우 월급에 기본 1이 포함되어 있어 1.5배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2. 시급제와 일당제의 경우에는 2.5배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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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토요일근로를 포함하여 40시간 초과분이 없기 떄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서면합의가 없어도 됩니다. 3. 원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가능하긴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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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에 대한 취업규칙 명시에 따른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인사규정은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 2000두8011, 2002.12.26. 선고)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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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경력과 사실이 아닐때 퇴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처리가 정당한것은 아닙니다. 해고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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