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1년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장님 A가 그만두고 다른 사장님 B가 양수받는 상황인데요,
B는 저희를 고용승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사직원이 저를 다른 편의점 지점으로 보내서 근무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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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 편의점 지점으로 가서 근무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사장님B께서 고용승계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