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님이 그만두고 양도시, 실업급여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1년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장님 A가 그만두고 다른 사장님 B가 양수받는 상황인데요,
B는 저희를 고용승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사직원이 저를 다른 편의점 지점으로 보내서 근무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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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 편의점 지점으로 가서 근무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사장님B께서 고용승계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양수도에 의하여 전직발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전직발령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직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이므로, 본사 직원이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은 전직이 아닙니다.
이직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장이 고용승계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변경 명령을 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편의점이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편의점이 아니라 별도의 편의점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이후의 새로운 점주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이전 점주의 사업 양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A점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이전 A점주와 별도 이야기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할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양수와 관련하여 승계하지 않고 타지점에 인사발령을 하여 근무 시키려는 경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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