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