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취업규칙에 인사권의 행사로써 대기발령에 관한 조항이 명시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사유 등의 명시가 없더라도
대기발령이 있을 경우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