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5.5시간 주 27.5시간일하고 만근시 월차를 받았는데요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월차는 사용하더라고 일한것처럼 유급휴가로 처리된다곤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하루는 쉬었으니 22시간에대한 주휴수당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유급휴가이니 27.5시간에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에는 별도의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무하신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전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차가 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상태에서 월요일을 휴가로 사용하고 화~금요일 모두 출근했다면,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7.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합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주휴수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7.5/40*8*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부여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7.5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처럼 보아 평소 근무해야 하는 근무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연차 하루 사용을 한
경우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2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