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연관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4.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5.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출퇴근기록부 등)6.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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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 일한 일수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9월 말에 신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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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를 수행하여 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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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덜 들어온 거 다음달에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미지급된 17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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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업무 범위 외 업무를 하는것 같은데 들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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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것입니다.2. 수습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네4.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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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이틀일했는데 그만둔다 하면 손해배상청구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성희롱 등이 있어 일을 그만두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문제를 삼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일한 부분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안주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할수는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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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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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그만 두고었는데 임금도 다 안주고 손해배상 거론할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지만 시간과 상관없이 정액(3만원)으로 공제할수는없습니다. 부족하게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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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차를 다 쓰지 않는 경우,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권유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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