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가 되어서 고용이 승계된 이후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문자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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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꼭 보내줘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법에서는 500만원 이하라고 규정)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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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6개월 중도 퇴사시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5월 16일에 입사하여 9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3개 입니다.1. 근무중 2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9월 16일까지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3. 9월 16일까지 근로를 한다면 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4. 네5. 여름휴가 및 이사휴가가 연차 이외의 별도로 부여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부여한다는 회사규정이 있는경우라면 연차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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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내고 있는데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대리운전 기사도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특고로 종사기간이 최소한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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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 18개를 1년동안 사용하지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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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제대로 바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1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차액부분도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3.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4. 보험료는 공단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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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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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근무시 공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를 수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가산하여 부여하여야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6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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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근로계약서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으로 명시된 내용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경우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10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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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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