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약 20일 남겨놓고 못채우고 사장이 기게를 다른분에게 넘겼습니다.
계약했다는 말을듣고 6일만에 퇴직을하게되어 퇴직금도 못받고 끝내게 된거죠.
다음바뀐사장과 같이 일하기로 약속해주고 일을같이 3일 했습니다.
바뀐사장하고 그만둘당시 저는근로계약서 작성도하지 않았고,일해준 3일분에 돈도 받지않은상태에서 저는 그분과 맞지않아 제가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전 사장한테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사장은 저에게 이런문자로 해고수당을 줄수없다면서 문자를보내왔더라구요.전 퇴직금도 못받고 해고수당도 못받아 억울합니다.
그리고 바뀐사장과 3일 일한건 나중에라도 안받고 끝내야겠죠.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되지 않으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