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1년을 약 20일 남겨놓고 못채우고 사장이 기게를 다른분에게 넘겼습니다.
계약했다는 말을듣고 6일만에 퇴직을하게되어 퇴직금도 못받고 끝내게 된거죠.
다음바뀐사장과 같이 일하기로 약속해주고 일을같이 3일 했습니다.
바뀐사장하고 그만둘당시 저는근로계약서 작성도하지 않았고,일해준 3일분에 돈도 받지않은상태에서 저는 그분과 맞지않아 제가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전 사장한테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사장은 저에게 이런문자로 해고수당을 줄수없다면서 문자를보내왔더라구요.전 퇴직금도 못받고 해고수당도 못받아 억울합니다.
그리고 바뀐사장과 3일 일한건 나중에라도 안받고 끝내야겠죠.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되지 않으려면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직을 하셨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 사업주가 해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함니다.
퇴사일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 됩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 질문자님이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때는 해고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그만두라고 한 것인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가 되어서 고용이 승계된 이후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문자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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