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기준 한시간당 최저시급은 9,1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한시간당 10,992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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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최저시급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5일동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약정한대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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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아르바이트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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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탈퇴신고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산정되고 부과됩니다.참고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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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시 위로금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시 위로금과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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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확인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확인서는 면접자가 해당 기업에서 면접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율하고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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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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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못받은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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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다시 통보하시면 꼭 약정한 12월까의 근무가 강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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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어있는 명절(설/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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