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추가근무수당 토요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24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평일 추가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약정 외의 토요일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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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사직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의사 통보후 1개월이 지나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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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 관련 확약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정산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약서를 쓸만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확약서 작성거부로 인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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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리랜서 전환 / 사대보험 가입 회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대보험 대신 프리랜서(3.3%)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으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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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로 업무상 운행 중 사고시 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의 책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과실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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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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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할 경우, 하루 일당(시급)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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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 입증(카톡, 통화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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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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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실(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되는 경우라면 고용지원금 측면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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