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일때 수습급여 90%하면 최저임금인지 확인해주실수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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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인한 회사 기물 파손시 무조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파손장비의 손해에 대해서 무조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파손에 따른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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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실수 및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법 위반은 해당되지만 고의적으로 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게 아니라면 법위반에 따른 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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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주 6일 근무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2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50,2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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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노사합의(226H)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소정근로시간(209H)을 위반하는 경우 무효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주 근로시간)+8시간(주휴일) x 4.345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저하가 없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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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자 보육수당 일할계산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보육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보육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병가시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보육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적어주셨는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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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잔여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적어주신대로 중간정산 이후 남은 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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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퇴사일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2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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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채움공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을 갖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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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0일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라면 단축근무 중 만 9세가 되더라도 처음 신청시부터 1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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