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도중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1. 네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4대보험은 혜택보다 의무가입입니다. 물론 실업상태에 있을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 수령 등의 혜택도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3.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실업상태에 있을때는 고용산재는 납부하지 않고 건강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하게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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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1개월 계약직)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되도록빨리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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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으로 인하여 받지못한 실업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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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무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하며 이러한 연차가 발생한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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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반차 사용한 당일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8시간 또는 4시간)를 사용하여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상근무로 간주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수가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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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퇴사하더라도 인상된 임금이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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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인지 봐주세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의만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3.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4. 최소 1시간은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5.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6.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지만 휴무일은 원래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차감하면 안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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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과가 있을시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성과와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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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녀의 휴원과 휴교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경우 긴급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의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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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지급의 원칙은임금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계획적 경제생활을 유지케 하려는 데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날짜가 아닌 휴무를 이유로 임금의 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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