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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병아리171
정중한병아리17122.08.21

아르바이트 도중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올해 2월 초부터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주3회 하루8시간씩,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주 21회 근무하는 셈이고 주휴수당도 지급받고있습니다.

1. 처음 근무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월급에서 조금 까인다는 말을 듣고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또, 지금도 잘 알지는 않지만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 알바5명을 고용중인 현재 사장님께서는 근무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면 나라에서 알바 근로비 지원?해주고 저는 국민연금,실업급여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사장님에게도 저에게도 좋다고 지금이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2.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가입하면 저에게는 향우 어떤 이득이 있는지, 사장은 손해가 있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만 지급이 되는지, 가입 후 1년 이후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언젠가 알바를 그만두고 취직을 하게될텐데 그만둔 이후~취직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구직기간동안 매달 내던 4대보험료는 본인이 매달 납금해야하나요?

5. 다른 요일 알바생의 개인사정으로인해 근무날짜를 바꿔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날짜를 바꾼탓에 주2회, 주4회 일을 하게되어 주2회 일한 날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아무생각없이 제가 바꿔줄 날짜를 골랐는데 계산해보니 2만원정도 손해더라구요.. 이러한 경우는 바꿔서 근무하는건 제 의사가 아니였지만 제가 쉴 날(바꿔준 날)을 선택한건데 주휴수당까지 그렇게 맞춰서 나가는게 맞는거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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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자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나 가입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4.연금, 건강은 지역으로 전환되어 납부합니다.

    5.결근은 아니므로 2일한 주도 주휴수당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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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처음 근무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월급에서 조금 까인다는 말을 듣고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입 가능합니다.

    또, 지금도 잘 알지는 않지만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 알바5명을 고용중인 현재 사장님께서는 근무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면 나라에서 알바 근로비 지원?해주고 저는 국민연금,실업급여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사장님에게도 저에게도 좋다고 지금이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2.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가입하면 저에게는 향우 어떤 이득이 있는지, 사장은 손해가 있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추후에 실업상태에 있을 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3.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만 지급이 되는지, 가입 후 1년 이후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언젠가 알바를 그만두고 취직을 하게될텐데 그만둔 이후~취직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구직기간동안 매달 내던 4대보험료는 본인이 매달 납금해야하나요?

    >> 최대 270일까지 수급가능합니다. 실업상태에서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5. 다른 요일 알바생의 개인사정으로인해 근무날짜를 바꿔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날짜를 바꾼탓에 주2회, 주4회 일을 하게되어 주2회 일한 날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아무생각없이 제가 바꿔줄 날짜를 골랐는데 계산해보니 2만원정도 손해더라구요.. 이러한 경우는 바꿔서 근무하는건 제 의사가 아니였지만 제가 쉴 날(바꿔준 날)을 선택한건데 주휴수당까지 그렇게 맞춰서 나가는게 맞는거죠?..ㅠ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승인하에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개근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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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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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여러 모로 이익이 많습니다. 사장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3.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4. 원칙적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주 2회 근로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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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네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은 혜택보다 의무가입입니다. 물론 실업상태에 있을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 수령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실업상태에 있을때는 고용산재는 납부하지 않고 건강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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