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다른회사에서 일주일계약실업급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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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사일 조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도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9월 27일까지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올해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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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내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2. 명절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1/4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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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시 보험료, 급여,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직원으로 채용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2. 네 괜찮습니다.3. 건강, 연금은 소명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가입이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채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부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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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참여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참석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한다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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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공휴일근무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합의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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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유통 납품업무를 위해 차량으로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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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퇴직처리 및 급여(신속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쉽게 한달이 될때까지 회사에서퇴사일을 늦출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중에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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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합니다 근데 2시간씩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이라면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초과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매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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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해지통보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만료 통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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