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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아빠
기쁨이아빠22.08.19

배우자를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시 보험료, 급여, 4대보험

소규모사업장을 운영중이구요.

코로나로 매출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원이 없어서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되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다보니 직원은 없고 배우자가 와서 일을 돕고 있는데요.

사실 수입이 거의 없고 코로나가 지나가길 바라며 버티는 중이어서 자금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아내를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할경우 건강보험료가 내려간다고하여 생각중입니다.


질문1)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건보료가 내려가는 것 맞을까요?


질문2)

배우자의 급여를 최저시급9160원, 월60시간 근무로 최소로 잡아서 월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질문3)

3개월 동안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한것이 맞다는것을 소명할 경우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하는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실제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만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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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직원으로 채용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네 괜찮습니다.

    3. 건강, 연금은 소명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가입이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채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부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건보료가 내려가는 것 맞을까요?

    >>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건보료가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배우자의 급여를 최저시급9160원, 월60시간 근무로 최소로 잡아서 월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 네

    질문3)

    3개월 동안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한것이 맞다는것을 소명할 경우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하는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실제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만들수 있을까요

    >>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건강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니다.

    사업주와 지휘감독관계에서 지시명령을 받아 근로를

    해왔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