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을 운영중이구요.
코로나로 매출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원이 없어서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되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다보니 직원은 없고 배우자가 와서 일을 돕고 있는데요.
사실 수입이 거의 없고 코로나가 지나가길 바라며 버티는 중이어서 자금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아내를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할경우 건강보험료가 내려간다고하여 생각중입니다.
질문1)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건보료가 내려가는 것 맞을까요?
질문2)
배우자의 급여를 최저시급9160원, 월60시간 근무로 최소로 잡아서 월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질문3)
3개월 동안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한것이 맞다는것을 소명할 경우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하는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실제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만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