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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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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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불이행인것같은데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2.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 8회휴무로 변경하여 특정 월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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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연차수당 포함되있는데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에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근로계약서에 반영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가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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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후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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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날일꾼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돈을 안준다고 신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진정을 할때 어머님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하셔서 사업주가 아님을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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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므로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초과사용분에 대해 임금은 공제되겠지만 발생된 연차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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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외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상한액 66,000원하한액 60,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입니다. 감사합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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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연속 결근은 주휴수당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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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랑 유급휴가(그리고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무급처리하고 근로자가 개인연차를 사용하는것도 가능하며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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