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임금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본점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면 차액도 본점에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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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에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 광고에 대한 제한이 있을뿐 채용공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통상 담당업무와 정규직여부 대략적인 임금액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명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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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은 현재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여 현재 미가입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이전 부터 계속 미가입 상태인지는 직접 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금방 확인을 시켜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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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편의점 등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닏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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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은 월급에 비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2.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크고 근속이 길어진다면 퇴직금액도 증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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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현재 받으시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노동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2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 불이익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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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급여 퇴직금 반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명절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4분의 1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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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 유급휴가/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 근로자가 조퇴를 한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만 법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한것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합니다.4. 코로나로 인해 무급처리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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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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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금-일)에 일할 경우 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스케쥴 근무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9일부터 12일까지 어느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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