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으로 급여(50%~90%)를 받는 본점(사회적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참여 근로자가
지점(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타 업무와 중복되지 않게 일할 경우 잔여급여를 지점에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본점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면 차액도 본점에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