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금-일)에 일할 경우 수당은?
현재 스케줄 근무로 매달 휴무일이 변경이 됩니다.
궁금한게 올해 추석 연휴는 9-12일까지 인데 이때 4일을 다 일하게 되면 4일다 1.5배를 받나요? 아니면 원래 추석은 3일이까 3일에 대해서만 1.5배를 받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 이틀만 근무를 한다면(금, 토) 또는 (금,월 등) 이틀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9일부터 12일까지
어느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그 일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게 올해 추석 연휴는 9-12일까지 인데 이때 4일을 다 일하게 되면 4일다 1.5배를 받나요? 아니면 원래 추석은 3일이까 3일에 대해서만 1.5배를 받나요?
>> 9.11.(일요일)이 스케줄표상 비번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3일에 대하여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 이틀만 근무를 한다면(금, 토) 또는 (금,월 등) 이틀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맞습니다. 다만 위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