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 후 퇴직금 수령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미가입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2.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근로자는 책임이 없고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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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반차를 멋대로 옮겨서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일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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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이 정확하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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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퇴사자 유니폼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니폼 비용 반납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만원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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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7월 4일에 중도입사를 하였다면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계약서상 한달 근무했을때의 임금에서 3일치를 공제한 임금이 지급되어 계약서와 명세서의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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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관련 질문입니다 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임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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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지된 경우 해지일에 맞춰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 약정 보수월액인 1,914,440원을 기재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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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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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예고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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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요건인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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