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1. 사업장 체류시간이 15시에서 02시라면 의무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식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공제시 일괄 공제아닌 월 분할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괄공제가 아닌 분할공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분할사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선사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계속근무를 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1. 사업장 체류시간이 15시에서 02시라면 의무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식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2개의 직장근로자)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두개의 직장중 한곳은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잠시 일하는 경우라면 택배일을 한 일자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내용은기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알바가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급여를 지불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90%를 지급하려면 입사시에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약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없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90%만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공기업 공무직 취업 신체검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의료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가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총 11개 발생) 이러한 1년미만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단협내용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차보상비를 받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계약서 날짜와 상이, 퇴직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상 만료일이 12월이고 질문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10월에 퇴직시 계약기간 중도퇴사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상당기간이의없이 추가적인 일을 하였다면 동의가 있다고 봅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