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합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자체는 유효하지만 월에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기본급과 구분하여 수당을 책정하여야 하며 금액도 법상 맞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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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연차소진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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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만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공개채용과 관련하여회사에서 정상적인 공개채용을 하였다면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입장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형식적인 공개채용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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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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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 중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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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인데도 자발적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3.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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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일때 실업급여 수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만65세 이전부터 계속근로하던 근로자는 전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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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학원비 환급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2. 퇴사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후 1년이상 근무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지급일수의 2분의 1 지급)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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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정말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동하는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3시간이 안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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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수당을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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