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교육 중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1. 이번에 서울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전 9시까지 오라고 하던에 이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기간 중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던데 단체 버스로 오전6시에 이동해서 오후10시에 도착하는데 이 경우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추가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법무 811-11278, 1978.5.31.), 그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교육과 밀접히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교육장으로 집에서 출근하는 개념이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거리가 편도로 5시간 정도 걸리면 사업장에서 교육장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3.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면 근로시간 중에 다음 교육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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