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만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할까요?
20. 5. 1 ~ 12. 31(8개월)
21. 1. 1 ~ 12. 31(12개월)이때는 1년연장
22. 1. 1 ~ 8. 31(8개월)이때는 형식적인 공개채용
(총괄부서에서 연장 안된다고 해서 공개채용했음)
관공서에서 이렇게 공백없이 쭉 근무했고
21년도에 퇴직금은 정산받았고
이번달에 계약만료됩니다.
총 근무기간이 2년4개월인데 무기계약직전환에
문제가 있는게 있는지? 안될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으나, 채용 절차의 경위와 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근로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이 인정된다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하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 등이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라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단절 후 계약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산정해야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단절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종료하였는지, 퇴직금을 정산하였는지, 공개채용 등 새로운 채용 절차로 인해 채용되었는지, 업무가 달라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소속 사업장이 근로의 단절을 주장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은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근로계약의 단절 판단 요소를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상적인 공개채용을 하였다면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입장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형식적인 공개채용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각에 대하여 해당 지각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깎는 것은 징계성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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