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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벌266
흰벌26622.08.02

곧 계약만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할까요?

20. 5. 1 ~ 12. 31(8개월)

21. 1. 1 ~ 12. 31(12개월)이때는 1년연장

22. 1. 1 ~ 8. 31(8개월)이때는 형식적인 공개채용

(총괄부서에서 연장 안된다고 해서 공개채용했음)

관공서에서 이렇게 공백없이 쭉 근무했고

21년도에 퇴직금은 정산받았고

이번달에 계약만료됩니다.

총 근무기간이 2년4개월인데 무기계약직전환에

문제가 있는게 있는지? 안될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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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으나, 채용 절차의 경위와 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근로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이 인정된다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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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하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 등이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라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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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단절 후 계약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산정해야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단절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종료하였는지, 퇴직금을 정산하였는지, 공개채용 등 새로운 채용 절차로 인해 채용되었는지, 업무가 달라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소속 사업장이 근로의 단절을 주장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은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근로계약의 단절 판단 요소를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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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상적인 공개채용을 하였다면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입장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형식적인 공개채용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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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지각에 대하여 해당 지각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깎는 것은 징계성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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