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계약만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할까요?
20. 5. 1 ~ 12. 31(8개월)
21. 1. 1 ~ 12. 31(12개월)이때는 1년연장
22. 1. 1 ~ 8. 31(8개월)이때는 형식적인 공개채용
(총괄부서에서 연장 안된다고 해서 공개채용했음)
관공서에서 이렇게 공백없이 쭉 근무했고
21년도에 퇴직금은 정산받았고
이번달에 계약만료됩니다.
총 근무기간이 2년4개월인데 무기계약직전환에
문제가 있는게 있는지? 안될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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