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단절 후 계약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산정해야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단절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종료하였는지, 퇴직금을 정산하였는지, 공개채용 등 새로운 채용 절차로 인해 채용되었는지, 업무가 달라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소속 사업장이 근로의 단절을 주장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은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근로계약의 단절 판단 요소를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