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를 돈으로 받을때 얼마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구성되어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소진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나 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200만원 기준으로 하였더라도 실제 퇴직금 계산은3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자체를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퇴직금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3.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90일전 통보 계약을 했는데 한달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90일을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수리 후 출근 명령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를 신청하여 사용중에 회사가 반려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사업장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거부시 대처 방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2.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아닙니다.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4.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퇴사 후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설사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됩니다.3.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