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했는데 인건비지원사업 중도 포기신청서에 재가 서명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라면 인위적으로 근로자 감원시재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의 서명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질병퇴사했을경우공단에제출할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서와 질병휴직을줄 수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과 연관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근무자 연차 발생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올해 8월 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네 1년 근무이후 신청 후 퇴사를 하여도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을 근무하였다면1주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 기본급에 식대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왕복 4시간 정도인 두 곳의 사무실에 통근을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업무와 근무장소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이후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 내 기재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면 적용 가능한가요? (+감봉 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엄격하게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징계의 사유와 수단 내지 종류를 취업규칙에명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에 의하여서만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취업규칙상의 그러한 규정은 한정열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에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 91가합2727, 1992. 6. 17). 그리고 감봉의 액수에 대해서는 법에서규정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더라도 부당징계는 언제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