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시 연차 발생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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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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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달간 근무하여야지만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니요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하루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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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실습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중단되는건 아닙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만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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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거부에도 계속적으로 대표 개인일을 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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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다른 일을 했는데 돈이 수급이후 들어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그래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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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구두로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다음사람을 못구해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한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분쟁 발생시 입증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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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단기인턴 최저월급 책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의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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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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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동의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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